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21년 10월 7일 * 결정: '''기각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8%ED%97%8C%EB%A7%88300|결정문]])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[[공직선거법]]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. 이로써 선거일 당일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